금융위원회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여러 규제 도입을 검토중인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에 주식시장처럼 ‘사이드카’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드카는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일 종가 기준 가격이 5%를 넘어 급등락하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동안 정지하는 제도인데요.
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1일 열릴 가상자산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해서
사이드카와 유사한 개념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DAXA의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과연 주식시장의 사이드카가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도입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통제자가 없는 글로벌 거래’라는 측면에서
이런 사이드카가 발동하게 될 경우 해당 시간동안은 해외거래소의 시세와
해당 시간동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의 차이가
현재 국내 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 재정거래의 영역이
오히려 사이드카로 인해 강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국내에 암호화폐 사이드카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회의에서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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