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고려중인 한 스타트업의 공동창업자입니다. 불리한 동업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in kr •  5 days ago 

안녕하세요.
저는 한 IT 스타트업의 공동창업자로,
2년 전 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중 1인으로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당시의 지분은 대표이사에게 65%, 그 외 이사들에겐 10%, 10%, 10%, 5% 가 분배되었고, 저는 이 중 5%를 가진 주주였으며 현 시점에서는 투자 유치로 인해 일부 희석되어 4% 가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에 차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개월 가량 지난 현 시점까지 월급은 차등없이 5인 모두가 20만원을 지급받으며 일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기위해 교통비 명목의 20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급여가 없음에도 풀타임에 야근을 병행하며 오랜 기간을 일해 온 헌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대표이사는 한 이사의 해임건에 대해 나머지 이사들과 대화하며 듣기에 당혹스러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는
동업계약서 상의 조항을 들어
지분 회수 후 출자한 원금만을 반환하고 해임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제 6조 노동력 제공의 의무'의 1항과 '제 7조 주권 증여 의무'의 1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생략)
해당 건은 이사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그 이후 저는 회사에 헌신할 마음을 모두 잃었습니다. 헌신에 대해 조금도 보상할 의지가 없는 대표이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6개월가량 망설인 끝에 저는 현 시점에서 회사를 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계약서 상의 조항들은 제가 근로를 중단할 시 지분을 반드시 반납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대해 초기 출자금 이상의 무엇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순자산*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하게 되어있으나 지난 2년간 만들어 온 IT서비스는 가장 가치가 큰 무형의 자산임에도 재무제표 상에 집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의 장부상의 순 자산은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에 의뢰하여 받았던 삼일회계법인의 주식가치산정보고서에 근거하면, 회사의 총 주식 가치는 제가 출자할 당시의 가치에 비해 180배가량 성장하여 30억원이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퇴사하며 지난 2년간의 무급 노동에 대해
제가 희망하는 보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가치 산정 보고서 상의 주식평가 금액을 기반으로 IT서비스의 가치를 재무제표상에 반영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반환하는 것
  2. 지난 2년간 사실상 무급으로 일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상식적인 월급으로 보상받는 것
  3.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
  4. 이후 투자유치시, "지분율 * (근속개월수/2012년 7월로부터의 투자유치까지의 개월수) * 투자시점 pre밸류에이션산정액"을 받고 주식을 반환하거나 투자사에 판매하는 것
    하지만 위의 네가지 안에 대해서 대표이사와 4월 초에 상의하였으나, 대표이사는 모든 종류의 보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 또는 해임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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